공공기관 올해 성과연봉제 도입 안하면 인건비 '동결'

공운위,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 확정…우수기관 '인센티브'

입력 : 2016-05-09 오후 6:00:00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실적이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한 성과를 보이자 정부가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성과연봉제 미이행 기관에는 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를 부여하고, 우수기관에는 사후평가를 거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실적이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한 성과를 보이자 정부가 미이행기관에 내년 인건비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9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의결·확정해 관계부처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기업의 경우 올해 6월말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또 기관장 등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 이행여부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반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행시기와 도입내용, 기관의 노력도 등에 대한 사후 평가를 거쳐 선정된 10~20개 수준의 우수기관을 뽑아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15~30%, 준정부는 10~20% 범위 내에서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지급 시기는 공기업 올 하반기, 준정부기관은 내년 상반기이며 올해 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내년 이후 분할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8일 현재 한국전력·한국마사회 등 5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대상기관의 44.2%)했다.

 

공기업 중에서는 15개 기관이, 준정부 기관은 38개 기관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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