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불완전 판매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나섰다.
16일 금감원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을 발표하고 DCDS, 리볼빙, 신용카드 모집질서, 대출금리 산출 체계, 부가서비스(포인트 포함), 고객 신용정보 관리, 채권추심 업무의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한 6개 분야에 대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제1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제기된 민원분석 등을 토대로 문제점이 드러난 8개 불합리한 관행을 우선적으로 개선했으며 이번에는 8개 전업 카드사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2단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DCDS 불완전판매 관행을 쇄신하기로 했다. DCDS는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수수료(카드이용금액의 0.35% 수준)를 받고 회원이 사망, 입원 등 특정사고 발생 시 카드이용금액 중 미결제금액(채무)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DCDS 피해보상 신청이 있거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65만명(약281억원)중 52만명에 대해서만 환급된 사실을 점검하고 DCDS미수령 보상금 찾아주기를 통해 8104명에게 173억원을 환급도록 했다.
아직 환급하지 않은 13만명(약141억원)의 수수료는 오는 6월~9월 중 환급도록 하고 DCDS를 해지한 여타 고객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환급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DCDS 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 카드사는 고객에 대해 유료상품 여부,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보상범위 및 보상제외사항 등 DCDS 계약의 중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고객의 가입 의사를 확인토록 하는 등 표준스크립트 내용 등을 개선토록 했다. 또 상품판매 이후 고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수수료 검증체계 구축·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모집인에게 교부하는 회원 가입신청서를 일련번호 순으로 전산 등록해 관리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대체번호 발급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신용카드 모집질서도 바로잡기로 했다.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도 합리화된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 시 영업마진을 적정하게 계상하고, 차입비용 반영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원가 산정상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토록 했다.
고객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카드사는 고객정보를 상품 연구·개발이나 빅데이터 연구 등에 활용하면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 이에 카드사 내에서 고객정보를 상품 연구·개발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개선토록 했다.
이밖에 리볼빙 영업과 관련해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소멸 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대출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와 관련해 카드사들은 금리를 낮추라는 압박이 아니냐며 만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는 그동안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고 대출금리를 투명하고 합리화하기 위함"이라며 "절대로 금리를 낮추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에 대해 류찬우 부원장보가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