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구역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시험운행요건도 국제수준으로 완화된다. 초소형전기차의 도로 운행 허용 요건도 완화 돼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교통수단이 도로 곳곳을 누비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규정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 시가지 구간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을 하며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주행시험장 등 시험시설 임대비용 부담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시 필요한 사전주행실적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학 캠퍼스 내 사전주행실적도 인정하고, 공공주행시험장 주말 무료개방을 확대하는 등 허가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10km/h로 제한된 시험운행 허가차량의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도 폐지해 자유로운 원격자율주차 기능 개발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실증연구 기반 인프라와 주행데이터도 제공할 계획이다.
스스로 정밀지도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이 손쉽게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테스트베드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대구 규제프리존,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적합한 지역과 자율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학을 각각 시범운행단지와 실증연구대학으로 지정한다. 이후 3대 자율주행 인프라(정밀도로지도·정밀GPS·C-ITS)를 우선적으로 구축해 실증연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실도로·시가지 상황을 구현해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반복재현시험을 할 수 있는 실험도시(K-City(화성), 11만 평)는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18년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임시운행 데이터 확보를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 수행 등을 통해 단독으로 주행데이터 축적이 어려운 부품,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연구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자율주행 분야에서 누적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80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자율주행차를 통한 교통사고 사망율이 2025년에는 올해보다 50% 감소해 교통사고비용이 약 5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규제혁신방안을 통해 규제 중심이었던 자동차 관련제도가 다양한 첨단미래형 교통수단의 등장을 포용할 수 있는 수용적인 제도로 탈바꿈 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와 신교통수단의 상용화와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제도 개선 방안. 그래픽/국토교통부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마련됐다.
국내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외국의 자동차 안전·성능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하고, 추후 국내 기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운영 방식이 전환된다.
매연이나 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배송이 가능한 삼륜형 전기차의 길이·최대적재량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차세대 교통수단이 도심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갈수록 증가하는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방법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좀 더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