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우리나라에도 동물병원에서 기초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사가 생긴다. 지금까지 의료 업무는 수의사만 가능했다.
사진/뉴시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 안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동물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수의사만 담당하며, 일반인을 진료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물병원 3200개소에 단순 보조인력 3000명이 근무 중이다.
반면 미국은 동물병원 6만개소에 동물간호사 8만여명이 혈압·체온측정, X선 촬영 등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일본도 1만개소 동물병원에서 2만5000명이 일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채혈, 스켈링 등 동물간호사 자격요건과 진료행위 허용범위 등을 구체화해 기초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3000여명의 동물병원 보조인력이 전문인력으로 양성돼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 증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건강기능식품 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 고시형이 88종으로 한정돼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생산에 한계가 있어 고시형 기능성 원료를 약 50종 추가하기로 했다.
또 농촌 오지와 벽지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해 병원을 가기 위해 긴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고충이 완화될 전망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