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병역이행 실태를 매년 네 차례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병무청은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개인별 병역사항과 신체등위 등 병적정보를 기록해 관리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22일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며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병역법에 따른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관리 제도 운용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10조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가 관리 대상이다. 10조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의 군 장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을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과 강임(낮은 직급으로 임명됨) 등 다른 사유로 재산공개 대상에서 빠질 경우 해당 공직자와 그 자녀도 병적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병무청장은 관할지역의 병적관리 대상자에 대해 분기별로 병역처분과 병역이행 실태를 점검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병적정보 등을 확인한 결과 병역 회피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관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은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6일부터 이 제정안을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0년 이후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의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신체검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방부는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징병검사의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정예자원의 비중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이 조치 후 현역 병역자원이 점점 줄어들었고, 2020년대가 되면 인구 감소로 인해 병역자원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징병검사 대상자들이 대국·경북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