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항공기 장비 비리' 해군 대령 징역 3년 선고

허위공문서작성·뇌물수수 혐의 등…육군 중령 징역 2년6월

입력 : 2016-04-01 오후 6:27: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항공기 시동장비 납품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현역 장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달 31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 정모(54)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48만원을, 육군 중령 허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83만원을 선고했다.
 
정씨 등은 항공기 시동장비 제작업체인 S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향응과 상품권을 받고, 성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0월8일 허씨를, 12월9일 정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방위사업청 편제장비화생방사업팀에서 F-4, F-5, FA-50 전투기 등의 시동에 사용되는 항공기 시동장비 구매사업을 담당할 당시 S사의 부탁을 받고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이들은 2013년 11월 S사 제품이 내구성과 환경기준 등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데도 이를 충족하는 것처럼 '성능규격 검토결과 통보서'를 작성해 인증 담당기관인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 계약담당 부서에 보냈다.
 
성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정씨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48만원 상당의 향응과 상품권을, 허씨는 2013년 8월 83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방위사업청 사업 담당자가 업체와 유착해 성능 미달의 항공기 시동장비가 납품되게 해 예산 낭비와 군 전력에 위협을 초래한 비리를 확인한 후 이를 엄단해 방위사업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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