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생존 위기를 맞은 전국 중소 휴대폰 판매점·대리점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이 금지·제한되는 업종을 의미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와 참여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속히 지정해 보호하고 판매점과 대리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는 마케팅비를 줄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반면 골목상권은 매출 감소로 타격을 입었고 이통사 직영점 확대, 대형 유통점 증가로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참여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가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서영준 기자
KDMA에 따르면 2014년 단통법 시행 직전 1만2000여개였던 판매점 수는 단통법 시행 직후 1만1000여개로 10% 감소했다. 반면 이통 3사의 직영점은 2014년 1분기 1100여곳에서 지난해 4분기 1480여곳으로 35% 늘었다.
박선오 KDMA 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골목상권이 축소된 자리는 대기업 유통망이 차지했다"며 "판매점 감소는 골목상권의 생존권 문제만 아니라 청년실업 악화로 직결된다"고 했다. 단통법 시행 전 강변 테크노마트에 종사하는 근무자가 700~800명이었다면, 현재는 350명 수준이라는 것이 KDMA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KDMA는 전국 중소 휴대폰 판매점·대리점의 생존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KDMA는 곧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동주 을살리기국민본부 정책위원장은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골목상권에 종사하는 중소상인이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며 "골목상권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