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간 혼인 법적으로 인정 안돼"

"김조광수씨 부부 혼인신고 수리 거부 적법"

입력 : 2016-05-25 오후 2:33:4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동성간 공개 결혼식으로 화제를 뿌렸던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김씨 등이 혼인신고를 수리하라며 서울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헌법과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규정돼있는 ‘혼인’이 동성 간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결합인지, 아니면 이성 간의 결합에 국한해 인정되는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상으로는, 헌법과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지만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었고 아직까지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은 점, 혼인이 가족구성의 기본 전제가 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제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헌법이나 민법 등 관련법에서 구체적으로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상정하고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비록 방론일지라도 모두 일치해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적자기결정권에는 혼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에는 근친혼이나 중혼과 같은 법률상 명문으로 금지된 제한뿐만 아니라 헌법과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을 가리킨다는 내재적 제한도 포함된다"며 "동성 간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달리 취급해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더욱이 동성 간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행 법체계 아래에서 목적론적 해석 등으로 동성 간에 혼인할 권리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이는 새로운 입법과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5년 2월 처음 만나 3년 뒤부터 교제하기 시작하다가 2010년 4월부터 평생 서로를 사랑하고 부양하기로 약속한 뒤 동거를 시작했고 2013년 9월 양가 가족과 친지들을 초대해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해 12월 두사람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뒤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장은 민법 해석상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거부했고 김씨 등은 동성 간 혼인에 관해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는 한 헌법상 혼인 상대방을 정할 수 있는 자유, 평등의 원칙 보호 등을 위해 혼인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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