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남양주 퇴계원 공동주택사업 사업비 소송 승소

입력 : 2016-05-26 오전 10:48:17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금호산업(002990)이 경기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금호산업은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추진 시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게 되고, 군 대체시설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금호산업은 지난달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 지분 매각을 통한 매각이익 287억원에 이어 이번 소송 승소로 50여억원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1분기 당기순이익 247억원을 거둔데 이어 비핵심 자산 매각이익과 소송 승소로 향후 기업가치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승근 기자
최승근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