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은 26일 과천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의 심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 지연되고 있다"며 "조기에 결론이 나서 미래부에 통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일 공정위에 신청서가 접수됐지만 기본적인 심사기간인 120일은 훌적 넘긴 상황이다. 공정위는 자료수집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유지한 재 178일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장관은 "비공식적으로 공정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M&A에 관한 심사 과정이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고, (결과가) 언제 미래부로 전달될 수 있을 지에 대해 궁금해 의문을 제기했다"며 "(공정위원장이) 생각보다 복잡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절차에 맞춰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는 "어떤 결론이 날지 예단할 수 없지만, 미래부는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경쟁사인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가 통합방송법 개정을 앞두고 이번 M&A 인가를 무리하게 해주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최 장관은 "장래에 어떻게 되니까 지금 일을 안하겠다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로는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사실상 통합방송법 개정과 무관하게 M&A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6일 과천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감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래창조과학부
시행 1년6개월을 맞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최 장관은 "단말기 선택폭이 상당히 늘었고 20% 요금할인, 알뜰폰 약진,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은 단통법과 결합된 도시락 세트라고 볼 수 있다"며 "(단통법이) 통신 소비 시장과 산업계를 변화시키고 있어 긍정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번번히 무산된 제4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현재의 이동통신3사 외에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은 견지했다. 그는 "(제4이동통신 추진을) 언제 해야겠다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조급하게 공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정책 수단을 정교하게 추진해 이동통신사업에서 경쟁구도가 활성화돼 국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에서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강력한 대응을 기대했다. 최 장관은 "표준특허로 분쟁을 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이 분쟁을 통해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 본다"며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도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 예측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표준특허에 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우리 지적재산권 통계를 보면 국내 표준특허가 매우 약진하는데 특히 IT 분야의 비중이 커 미래부가 지원을 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미래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래부는 종합대책 마련에 빠진 상태다. 그는 "미세먼지라는 문제가 과학기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저감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미래부는 연구개발, 기술개발을 통해 미세먼지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