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 합병 심사결과 임박…정재찬 위원장 "기한 내 처리할 것"

형식적 처리기한 이미 2달 초과…'CD금리 담합' 결과는 6월 발표

입력 : 2016-05-29 오후 3:28:44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는 아직 심사기한이 지나지 않았고, 기한 내 처리할 것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충남 태안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가 길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자료보정 기간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 받은 것은 없지만 이를 제외하고 심사기간인 120일이 아직 초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심사결과 통보가 임박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두 기업이 M&A를 결의한 것은 지난해 11월2일이다. 한달 뒤인 12월1일 SK텔레콤은 공정위에 CJ헬로비전의 인수 승인을 요청했고, 이후 공정위가 심사에 착수했다. 신고서 접수일 기준으로만 따지면 이미 178일이 지났다는 점에서 정 위원장이 언급한 자료보정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처리가 임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이 이번 건과 관련해 직접 해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번 건은 방송·통신 융합의 첫 사례이고 지난 3월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보고서의 내용이 방대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심사 결과는 이번 M&A 인허가의 첫번째 관문이다.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와야 미래창조과학부가 심사해야 하는 방송·통신 인허가 건도 진척이 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공정위에 조속한 심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신고서 접수 이후 최장기간이라는 보도와 미래부 등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이 나오자 정 위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 분야 기업결합 심사에서 이번 건보다 더 오래 걸린 사례도 많았다"며 "공정위 역사상 가장 긴 심사를 거친 사례는 CMB의 지역케이블 인수 건으로 약 2년6개월이었고, 현대HCN의 지역 케이블방송사 인수, CJ케이블넷(CJ헬로비전)의 지역 케이블방송사 인수 등 심사도 1년 이상 소요된 사례"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CD금리 담합 조사에 대해서는 "지난 4년여간 진행된 CD금리 담합 안건이 다음달 말 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며 "은행 쪽으로부터 의견서가 접수됐고 공정위의 검토 작업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CD금리 움직임이 다른 금리지표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게 유지되는 것을 포착했고, 6개 은행이 담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보해 조사를 벌여왔다. 
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지난 현대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적발에 이어 다음달에는 한진그룹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라며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해서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규제별 자산 기준 차등화, 세제혜택 차등화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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