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성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출시

31일부터 여수, 통영, 거제, 제주 4곳에서 가입 가능

입력 : 2016-05-3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능성어 양식어가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고부가가치 양식수산물로 부상하고 있는 능성어를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추가하고 31일부터 전남 여수, 경남 통영?거제, 제주 4개 주요 산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능성어는 특유의 찰지고 달큰한 맛으로 인기가 높은 어종으로, 현재 kg당 2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과거 자연산 치어에만 의존해 생산량이 불안정했지만, 최근 기술개발로 인공종묘·양식기술이 어가로 이전되면서 양식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능성어 양식재해보험은 해상가두리에서 발생하는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이상조류(이상 수온, 이상 수질 포함)에 의한 재해 피해를 보장한다.
 
능성어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가는 대상지역 수협(회원조합)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지난해 적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어가(148어가)에 보험금 141억원이 지급되는 등 양식재해 보험이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양식어업인이 양식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기를 바라며, 정부도 품목확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양식재해보험이 어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장치로서 확실히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세종정부청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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