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법령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법령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의 어린이용품, 완구 등의 정의규정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과 완구업종의 적용범위에 대해 명칭 등을 수정했다.
'건출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적용범위가 '2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서 '30실 이상의 오피스텔'로 변경됨에 따라 건출물 분양 업종의 관련 부분도 동일하게 반영했다.
또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명칭을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변경하고 항공기 안전정보의 공개를 금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개정 사항도 여객운송업의 중요 정보 항목에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