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위반금액과 비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도급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3~1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에서 '하도급대금의 2배'에 '법위반금액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20~6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위반금액과 비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이 신설된다. 사진/뉴시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선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인 경우 60~80%, 중대한 위반행위인 경우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인 경우 20~40% 미만의 부과율을 곱하도록 했다.
산정된 과징금이 불법적 이익보다 적을 경우 불법적 이익을 과징금 기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위반 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도 정비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는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는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부과되도록 했다.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는 대부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돼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소 3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도 정비됐다. 이전에는 특정 사유에 따른 가중·감경 정도가 최대 50%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그 폭을 2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가중·감경이 보다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행정예고된 내용으로 고시 개정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법위반금액에 비례하게 돼 제재의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