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양제지, 공정위 '과징금 217억원' 불복의사 밝혀

입력 : 2016-05-10 오전 7:40:31
[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신대양제지(016590)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판지 원지가격 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217억2900만원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과징금은 대양제지 자기자본 대비 8.55% 수준이며 납부기한은 다음달 30일까지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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