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무분별한 몰래카메라 방송..피해 증가

진성호 "정당한 몰래카메라 이용기준 만들어야"

입력 : 2009-10-15 오전 9:22:05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뉴스와 심층보도 프로그램 외에도 오락, 다큐멘터리 등 장르와 상관없이 무분별한 몰래카메라가 이용돼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언론중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달까지 몰래카메라와 관련한 조정 및 중재건수가 12건으로 나타났다.
 
각 사별 중재 건수는 MBC가 4건, SBS와 Q채널, tvN이 각각 2건, KBS와 TU미디어가 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진성호 의원은 "최근 몰래카메라 취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보도 이외에 흥미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돼 문제"라며, "몰래카메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19조 3항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지상파 3사 방송강령의 경우 KBS는 '위장이나 속임수로 취재나 촬영협조를 받지 않는다', MBC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몰래카메라의 사용을 허용한다', SBS는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성호 의원은 "이런 윤리강령이나 제작 지침이 구속력을 가지지 못해 취재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몰래카메라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공익에 부합해야하지만, 공익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관계 기관의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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