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빙수업계 1위인 설빙이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주변 매장 현황을 알려주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설빙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352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인근가맹점현황문서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로서 가맹본부는 계약체결일 14일전까지 가맹희망자들에게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은 가맹 희망자가 실제 영업 중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창업을 결정하도록 2014년 2월 도입됐다.
빙수업계 1위인 설빙이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주변 매장 현황을 알려주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뉴시스
또한 설빙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총 48억5450만원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하며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설빙은 보험체결 없이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크고 작은 가맹본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들이 많다"며 "예비창업자들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