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기금 신설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확충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6-06-03 오전 10:51:57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근거 규정 마련과 분쟁조정 내용 공개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 교육·정보제공·피해구제 사업과 소비자단체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간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운영 규정이 신설됐다.
 
기금은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하며 기금설립 초기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금을 통해 소비자 교육·정보제공 사업, 소비자문제 상담·분쟁조정?소송 등의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근거 규정 마련과 분쟁조정 내용 공개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기업의 소비자 친화적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CCM 인증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등 관련 절차·방법과 인증받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건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상임위원을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전문분야 분쟁조정을 내실화하고 지방조정부를 활성화 하기 위해 비상임위원 수 상한을 48명에서 145명으로 늘렸다.
 
또한 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가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사업자명 등을 포함한 조정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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