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7일 성명을 통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요구한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국가책임을 규명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변회는 "2001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본격 출시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환경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가습기 살균제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대처 권한이 부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공산품 안전 관리법' 등이 엄연히 있었음에도 '법치주의'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심사에서 당연히 요구했어야 할 독성시험 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한 채 유독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고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환경부가 2005년 내놓은 '가정용 Biocide 제품의 관리 방안'과 2006년 '유해물질 용도별 분류체계 확립' 등의 문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 물질이 가정용 살균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서울변회는 "환경부는 한 번도 이 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와 유해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 참사 발생 후에도 해당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는 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PHMG 제조업체인 SK케미칼이 고용노동부에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했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를 아예 공산품안전관리법상의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면서 "심지어 자신이 지정한 안전시험기관이 4개의 살균제 제품에 자율안전관리 마크를 붙여 주는 것을 방임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아직까지 정부 당국의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옥시 등 몇 개 기업에 대한 수사로 이 사건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 정부당국이 법률상 권한을 왜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는지 그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아직 국가책임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당국의 책임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단 한 명의 공무원도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서울변회.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