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닛산 캐시카이가 불법 배기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해 리콜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 위반 혐의로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과 히라이 토시히로 닛산 파워트레인 부문 상무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또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에 불법적으로 임의설정 조치를 해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신차 판매정지 ▲판매된 차량 824대 인증취소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인증 시험기간인 20분 동안은 배출가스장치를 정상 작동시키지만 30분 이후에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도 배출가스장치를 껐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닛산은 이날 “배기가스 논란과 관련,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고 이 같은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닛산은 한국에서 판매된 캐시카이는 유로 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라면서 “지난해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 판매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