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정부의 경직된 게임 사전심의 제도가 콘텐트 오픈마켓 시장에서 게임콘텐트 분야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게임법상 사전심의 제도 때문에 국내 콘텐트 오픈마켓을 통한 개인 제작의 게임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콘텐트 오픈마켓인 앱스토어(Appstore)의 경우 외부 개발자들이 오픈마켓에 자신이 개발한 콘텐트를 공개하고, 일반인이 선택해 결제하고 다운받는 방식으로 개발자가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애플사 앱스토어의 경우 판매금액의 70%를 개발자가 가져가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버는 개발자가 나타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한국 게임산업은 미래 핵심산업, 신성장동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2007년도에 해외수출 7억8000만달러, 지난해에도 10억달러를 달성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개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게임시장은 5조6047억원('07년 5조1436억원, '07년 대비 9.0% 증가), 수출규모는 10억9000만달러('07년 7억8000만달러, '07년 대비 40.1% 증가)를 달성했다.
정 의원은 "게임산업은 순수 국내 원천기술을 기반한 로열티 유출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앱스토어는 전세계 콘텐트 개발자에게는 황금의 땅으로 인식될 만큼 성장가능성이 큰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게임등급위원회가 사전심의를 시행해, 개인사업자는 앱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에 올리 게임콘텐트의 심의 요청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 의원은 "개인이 게임물 사전심의를 받으려 해도 게임법이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와 필수구비서류로 제작업자등록증, 배급업자등록증을 요구한다"며, "1인 개발자나 해외제작자는 심의신청이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게임위가 오픈마켓 게임에 대해 온라인 심의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운영상 문제 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게임법 시행규칙을 변경해 1인 개발자의 심의를 쉽게 만든다 해도 게임위의 연간 심의 건수는 약 4000건이고 평균 심의시간이 15일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제도만 바꿔서는 현행 게임 심의제도의 경직된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이어 "1인 개발 게임 콘텐트가 폭증할 경우 심의 질 저하나 심의 지연에 따른 게임콘텐트의 유통 저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