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팸' 대책발표.."2011년까지 30% 감소"

입력 : 2009-10-16 오후 3:52:03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2011년까지 휴대폰 스팸을 3분의 1가량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하루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건수가 기존 1000건에서 500건으로 줄어들고, 악성스패머의 휴대폰 개통수를 이통사별 1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16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점차 지능화되는 불법스팸에 대해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인식했다”며 “예방차원의 대책을 중심으로 스팸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종합대책이 정상적으로 실현되는 2011년 말까지 휴대폰 및 이메일 스팸이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문자 1일 발송 한도가 기존 1000건에서 500건으로 줄어든다. 스팸발송으로 악용되는 '청소년 문자 무제한폰'의 경우 불법스팸으로 악용된 사실이 적발되면 서비스가 해지된다.
 
1일 발송한도가 500건으로 줄어들면 정상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방통위는 “스팸 감소효과를 최대화하면서 정상이용자의 피해 빈도를 적정 수준이하로 제한할 수 있는 최적점으로 500건을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스패머(3000명)와 정상이용자(30만명)의 문자메시지 1일 최대 발송량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스패머의 대부분(75.8%)이 1일 500건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나 정상이용자의 경우는 극소수(0.0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경조사 통지 등의 이유로 500건 이상을 보내야 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악성스패머, 채무불이행자 등의 경우는 이통사별로 개통 수가 1대로 제한되고, 저신용자(신용도 10단계중 7~10등급)의 경우 이통사별로 2대로 제한된다.
 
현재 SK텔레콤만 도입한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는 KT와 LG텔레콤으로 확대 적용되며, 스팸신고 시 자동으로 수신거부번호로 등록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휴대폰의 스팸차단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재 평균 1500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7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으로 차등부과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제 공조도 강화된다.
 
방통위는 연내 '스팸 발신자 목록' 공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중국ㆍ호주ㆍ일본과 실시간 스팸 공유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메일 스팸 차단에 대해서도 지침을 마련, 포털 업체 등에 보급하는 한편, 다량 스팸 발송지에 대한 목록을 이메일 사업자에게 실시간 제공키로 했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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