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정부에서 환자의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식대가산금을 부당 편취한 병원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식당을 위탁 운영했음에도 식대가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직영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전북 소재 한 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대가산금은 식비 부담은 줄이고 식사의 질은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06년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화'가 시행되면서 의료기관이 식당을 직접 운영하거나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나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투입 비용을 보전해준다.
현재 식대가산금을 포함한 입원환자의 식대는 건강보험공단이 50%를 부담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식대 전액을 지불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은 식당을 직영하지 않았음에도 1인 1식 620원의 식대가산금을 추가 청구해 지난 2012년 12월부터 2년간 자동차보험 환자의 보험사로부터 6000만원, 일반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가산금 1억5000만원을 편취해 총 2억1000만원을 부당 편취했다.
식대가산금을 이용한 보험 사기의 유형은 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했음에도 직영 식대가산금 편취(1인1식 620원)하거나 병원 소속 상근 영양사·조리사가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서류 등을 조작해 가산금을 부당 편취하는(1인1식 500원)경우와 서류상 병원 소속 상근 영양사·조리사이나 실제로는 외부 위탁업체의 관리를 받아 식대가산금 대상이 아님에도 부당 편취(1인1식 1670원)하는 등의 유형이 있다.
금감원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식대가산금 부당 편취 혐의병원을 적극 파악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청구한 식대가산금은 건강보험재정 및 민영보험금의 누수원인이 되고 이는 다시 보험료의 증액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며 "식대가산금 부당 편취 등 유사한 보험사기 혐의를 인지한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식대가산금 부당 편취 등 보험사기 혐의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기여도에 따라 적발금액의 2~10%, 최고 5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식대가산금제도 자료/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