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박 뇌물 의혹' 진경준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검찰, 최근 주거지 등 압수수색 영장 청구…법원 기각

입력 : 2016-06-09 오후 5:28: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넥슨과 부적절한 돈 거래를 통해 주식을 사고팔아 대박을 터뜨린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심우정)는 최근 진 검사장의 주거지와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지난 3월 공개된 '2016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신고내역에서 전년보다 39억여원이 증가한 156억여원으로 재산을 신고했다재산 증식 과정에서 넥슨 주식을 매각해 3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그러나 진 검사장이 친구인 넥슨 김정주 회장이 회삿돈으로 빌려준 돈으로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진 검사장은 자신의 돈과 가족의 돈으로 정상 매입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해명했지만 논란이 더욱 커지자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법무부는 사표를 반려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결과 "주식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사였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결정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검사장이 성장성이 매우 큰 넥슨 주식을 뇌물로 받아 보유 기간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가산됐다"며 "지난해 되팔아 실질적으로 122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12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됐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난 4일 넥슨 측이 회삿돈으로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자금을 빌려줬으며, 그 직후 되돌려 받았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지만 공소시효 기간 등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 증거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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