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 피해, 내일부터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

종합병원 선택진료 신청양식, 연말까지개정

입력 : 2009-10-19 오후 12:14:15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자동차 정비업체(카센터)에서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받거나 차량소유주의 동의없는 수리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내일부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반포 공정위 본관회의실에서 정호열 위원장 주재로 '시장상황점검 비상 태스크포스(T/F) 1차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피해구제·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최근 카센터에서 차량을 점검·정비할 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5개 주요 준수사항의 개선을 위해 내일부터 소비자원에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연말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비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주요 피해사례는 ▲ 견적서·내역서 미교부로 수리비 과다청구 ▲ 자동차 소유주의 승임없는 임의수리 ▲ 허위 대금청구 ▲ 카센터의 정비소홀로 인한 재고장 ▲ 중고부품 사용후 신부품 사용대금 청구 등이다.
 
지난 2002년 1978건에 불과했던 자동차 정비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지난 2003년 2361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1284건에 이어 올해도 지난 9월까지 1152건에 달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중요한 제도개선 사례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1차로 전담직원이 사실조사와 법률조사를 거쳐 피해보상 합의를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만일 권고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견적서와 내역서를 발급하지 않는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정비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내일부터 센터 직통전화(02-3460-3132)와 홈페이지(www.kca.go.kr)을 통해 상담과 접수에 나서기로 했다.  
 
노상섭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은 "소비자원을 통해 꾸준히 개선요구가 있었던 자동차 정비업계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것"이라며 "정비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지난 9월 시정조치 결정을 내린 8개 종합병원의 선택진료 선택권 부당징수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서 양식 개정안을 권고했고, 복지부는 연말까지 선택진료 전방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과 주요 독과점 산업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해 마련된 태스크포스(T/F)팀이 시장구조 갱쟁촉진과 소비자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확대개편된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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