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들 "학원 심야교습 연장 추진 중단해야"

"학습권 제한"···조례 개정 미지수

입력 : 2016-06-14 오후 3:29:21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현재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고교생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교육단체들이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례가 개정될 지는 미지수다.
 
기독교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이 참여하는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은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의회 박호근 의원의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 발의 시도를 막고 학원휴일휴무제 실시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자정까지 학원에 다니면 집에 와서 잠드는 시간은 새벽 1시를 넘기기 일쑤"라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2차적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재 학원의 심야영업시간을 밤 11시, 12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12개 시도의 조례를 개정할 것을 합의하고 밤 10시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검토 중인 조례 개정안에는 초등학생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중학생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고등학생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학교급에 따라 교습시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호근 시의원(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지난 달 26일 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기 때문에 대학입시를 앞둔 고교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10시 이후 학원 강사들과 상담을 하거나학생이 부모를 기다리며 남아있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그러나 교습시간 제한을 재조정하는 것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생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고 초·중학생은 교습 제한시간을 현재보다 더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장에 피켓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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