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5일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문어발식 경영’으로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최고위험등급인 5등급으로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진행률 과다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3년 영업이익 4407억원, 당기순이익 3341억원 분식회계하고, 2014년 영업이익이 1조935억원, 당기순이익은 8289억원을 부풀렸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영업이익 기준 1조5342억원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고 이 같은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했다.
또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부실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우조선해양 현금성자산 보유액이 2010년 말 5082억원에서 2014년 2분기 595억원으로 급감했고, 산업은행은 해양플랜트 사업의 위험성도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해양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의 운영자금 증액 요청을 모두 승인했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1년 10월 운영자금 2000억원을 배정받아 2014년 9월에는 8200억원까지 증액됐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산업은행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사업 적정성에 대한 검토 등을 하지 않은 채 모든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 32개 가운데 17개는 풍력발전 등 조선업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대검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의 물류운송 협력업체 회장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회장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대학 동창으로 남 전 사장이 재직할 당시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