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야간근무시간 도중 휴식을 취하다 일어나지 못하고 뇌출혈 수술을 받은 뒤 숨진 50대 중국음식점 주방장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A씨 아들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A씨에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 이상으로 악화돼 출혈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반복했고 중간에 수시로 휴식시간이 있어 육체적 부담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해 발생 무렵 건강이나 뇌혈관에 영향을 미칠만한 업무환경 변화나 업무량 증가가 뚜렷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A씨는 2014년 5월 서울에 있는 한 중국집에 야간 주방장으로 취직했다. 야간근무시간은 오후 8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12시간30분가량이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6~84시간으로 순수 조리시간은 5~6시간이었다. 휴무일은 월 1회였다.
A씨는 9월12일 출근 할 때부터 몸에 이상을 느꼈고 다음 날 새벽 1시쯤 피곤함을 호소하며 식당 한편에 있는 마루에 누웠다. 이후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12월17일 폐렴으로 사망했다.
A씨 아들은 지난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A씨 아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