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집이 회사와 멀어 사무실을 숙소로 이용해온 직원에게 퇴거요청을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A씨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거요구는 A씨 의사에 반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면서 "A씨와 회사 대표이사 모두 퇴거요구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마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대전에 있고 A씨 주거지는 서울이기 때문에 A씨가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해왔다"며 "퇴거하라는 것은 A씨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 7월부터 B사 본부장으로 일한 A씨는 회사 건물 1층 사무실을 숙소 겸 사무공간으로 사용해왔는데 같은 해 9월 대표이사 C씨가 근무기간 동안 성과가 없다며 나무라자 언쟁을 벌였다.
C씨는 급기야 A씨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지시했고 같은 날 회사동료 2명이 A씨의 회사 내 물건을 강제로 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직원 1명은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이후 회사 측의 퇴거요구가 부당해고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