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앞으로 아파트입주자들이 시공사에 대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3명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해 분쟁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현행 30일로 제한됐던 분쟁 조정기간도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60일로 대폭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은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해 조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조정신청의 철회, 화해, 조정안 수락 등을 제외한 모든 행위를 대표할 수 있게 된다.
이전 1인이나 다수인 등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환경분쟁조정법이나 민사조정법과 일치하지 않던 소비자기본법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경미한 사건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3인~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소회의를 마련해 본회의에서는 집단분쟁조정, 분쟁조정결정, 규칙 제·개정만을 심의·의결하도록 간소화 했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을 처리할 때 위법행위가 사라지거나 위법사실의 판단이 어려우면 관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위법사살을 알려야 했던 조항도 임의조정으로 변경해 완화했다.
곽세붕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불분명한 제도로 인해 소비자의 분쟁조정에 혼란을 가져왔던 부분을 재정비한 것"이라며 "효율적인 소비자 분쟁 해결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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