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한 후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윤씨는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폭스바겐 골프 1.4 TSI에 대한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ECU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두 차례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겨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4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종 461대를 수입했으며, 이중 410대는 같은 해 5월 배기가스 과다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수입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시와 다른 29개 차종, 17종 부품 등에 걸쳐 350여건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장착된 약 5900대의 차량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착수한 이후 임원으로는 처음으로 이달 13일 윤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관련 혐의가 드러나자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해 왔다.
한편 검찰은 1일 경기 평택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PDI(출고전차량검사)센터에서 배기관 결함이 확인된 아우디 A1·A3와 폭스바겐 골프 등 유로6가 적용된 3개 차종 950여대를 압수했다.
지난 1일 경기 평택 출고장에 보관 중인 차량들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