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UHD TV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강화 1년 유예

22일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기술규제 개선방안 확정

입력 : 2016-06-23 오전 8:46:34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초선명텔레비전(UHD TV) 등 신기술제품 TV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 충족 시행이 내년 1월에서 1년 더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원은 22일 국무총리 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기업 부담 기술규제 10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10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복인증·신고 개선과제 2개 ▲신기술·제품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4개 ▲불합리한 시험·검사·표시기준 개선과제 4개 등이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OLED, UHD TV 등 신기술제품 TV의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 강화를 1년 뒤인 2018년 1월로 유예했다. 
 
OLED·UHD TV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강화가 내년 1월에서 2018년 1월로 1년 유예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고효율에너기자재 인증 시 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 부품은 인증을 받지 않고 대표 부품만 인증을 받으면 돼 비용과 시간이 감소될 전망이다. 
 
또 건축물과 창틀 등에 사용되는 밀폐용 제품 실런트는 지금까지 제품 모델과 색상에 따라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탄소배출량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색상 구분을 없애고 모델별로만 받도록 개선했다. 
 
지게차는 물건 적재 및 구동부위, 타이어, 탑승자 공간 등 4개 요소에 따라 최대 55개 세부모델별로 모두 형식 신고를 받아야 했으나 제품의 안전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8개 대표 모델로 형식신고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방송통신기자재는 인증마크 등 정보표시를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했으나 포장 표시는 생략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된다.
 
이밖에 보행기 바퀴 안전기준, 소형 무선기기 표시기준, 식중독균 검출시험기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기준, 실내창호의 등급기준, 전기·전자 완구의 전자파 시험기준 등의 개선도 추진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 외에도 현장중심의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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