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가 'CP 거래 100억대 손배소'..박삼구 회장 승소(종합)

"CP 매입…박삼구 회장의 정상적인 경영판단"

입력 : 2016-06-23 오후 2:58:14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금호가의 박삼구(71)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동생 박찬구(68)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제기한 '금호산업 기업어음(CP) 매입' 관련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는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이 발행한 CP 매입에 따른 손해액 103억원을 배상하라"며 박삼구 회장과 기옥(67) 전 금호석화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 등의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금호석화가 금호산업 CP를 사들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호석화가 매입한 금호산업 CP 중 165억원 상당을 상환받지 못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박삼구 회장 등의 경영판단 재량범위 내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금호산업이 재무구조개선 약정과 지분 매각 등 자구안 등을 통해 대우건설 인수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경감하려 한 노력을 인정했다. 회사의 영업활동과 재정상태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그룹 계열사들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신청을 예견했을 가능성도 적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CP 매입 당시 박삼구 회장 등이 금호산업 CP가 종국적인 상환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금호산업에 부당하게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해 이를 매입해 임무를 해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09년 대우건설 매각에 차질을 빚고 4조원 규모의 주식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 기한이 다가오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을 결정했다. 이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발행한 CP는 금호석화 등 그룹 12개 계열사가 모두 사들였다.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 등이 지난 2009년 그룹의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이 발행한 CP를 상환가능성이 없음에도 매입하게 해 CP 대금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103억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면서 "이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한편 박찬구 회장은 지난해 8월 "박삼구 회장이 재무안정성이 취약한 금호산업의 사정을 충분히 인지한 채 CP 매입을 결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경제개혁연대도 지난 2013년 11월 "박삼구 회장의 행위는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1월 "금호산업의 부도위험을 막고 워크아웃을 진행시키는 것이 유리한 선택이었다"며 "박삼구 회장이 CP 발행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고소·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1월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계열사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음 달 11일에는 '금호' 상표권을 두고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상표권이전등록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 조정기일이 열린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과 니가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일본 자민당 총무회장의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난 4월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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