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등 기소

홈플러스 관계자·법인 포함 총 10명

입력 : 2016-06-24 오후 6:51:2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노병용(65) 전 롯데마트 대표이사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날 노 전 대표와 김모(61)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50) 전 법규관리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2003년부터 롯데마트의 PB(Private Brand) 제품 개발에 참여한 컨설팅업체 D사 조모(42) QA 팀장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PB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김모(49) Y사 대표도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모(59) 전 롯데마트 상품2부문장과 조모(56) 전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홈플러스 법인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노 전 대표 등은 2006년 롯데마트가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김 전 본부장 등은 2004년 홈플러스가 '가습기 청정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이들 유통업체 관계자 8명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에 관한 흡입 독성실험을 진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홈플러스 법인에는 인체에 해가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검찰은 이날 유모(61)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돈을 받는 등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 교수는 옥시의 민·형사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2000만원, 자문료 명목으로 2400만원 등 총 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를 기획,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병용(현 롯데물산 대표) 전 롯데마트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