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관세청이 국세청의 관세체납자 재산정보제공 거부로 최근 2년여 동안 관세체납액 1656억원을 결손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관세청의 체납액 규모는 4만3988건에 2973억원에 이르고, 지난 2007년부터 올 4월까지 결손처분한 규모도 1만9600건 1656억원에 달했다.
이는 관세청의 관세체납자 재산정보 제공 요구를 국세청이 묵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 규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관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은 지난 1998년부터 지난 2006년 사이 수차레에 걸쳐 관세체납자의 재산정보를 제공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거절했다.
지난 4~5월 감사원이 관세청을 감사하면서 전체 관세체납자들의 재산상태를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 11억4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는 2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등 195명(체납액 74억원)이 163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정보만 관세청에 제공했다면 74억원은 거둘 수 있는 세금이었다.
국세청의 법률 무시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조달대금 등을 지급받을 때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해 제출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관세청이 관리하는 내국세 등 체납자 현황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국세청의 체납자료만 확인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이 때문에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 3월 사이에 내국세 등 1억6400만원을 체납한 회사 등 총 8명의 체납자(체납액 2억4200만원)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해줘 293억원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의 세금을 걷어야 할 입장인 국세청이 세금을 체납해도 정부 조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셈이다.
국세청이 관세청의 관세체납 자료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관세법시행령에는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내국세 등이 체납되면 납세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인계하고, 세무서장은 이를 인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 1998년 3월부터 절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국세 체납자료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관세법시행령은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 등을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한 관세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세관장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을 국세청에서 인계할 경우 부과는 관세청, 체납정리는 국세청으로 이원화돼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법률에 의해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국세청과 관세청의 협조부족으로 난맥상이 심각하다"며 "기관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