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족채용 논란' 서영교 의원 감찰 착수

입력 : 2016-06-26 오후 3:03:51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족 채용’과 ‘보좌진 급여 상납’ 논란에 휩싸인 서영교 의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서 의원에 대한 의혹이 대여 공세의 발목을 잡고 당 이미지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빠른 조치에 나섰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전날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서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심의한 결과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는 균등한 기회와 공정성을 추구하는 당의 가치와 강령에 어긋나고, 당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이 딸, 동생, 오빠 등 친인척을 보좌진 등에 임용한 것의 적절성, 딸의 인턴경력이 로스쿨 입학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보좌진 후원금 납입의 적절성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무감사원에서 징계 요구가 결정될 경우 당 윤리심판원으로 사건이 이송돼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2013년에 딸을 인턴 비서로, 지난해에는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논란이 일었다. 또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하고 인건비 명목으로 2013년과 2014년에 총 27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한 서 의원이 피감기관과의 회식 자리에 변호사인 남편을 합석시켰다는 보도도 나왔다. 2007년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4급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 의원 측은 '남편 합석'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지만, 각종 의혹에 공식 사과하고 24일 법사위원에서 물러났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 방지를 위한 입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더민주 백혜련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 금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친인척 보좌진의 채용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자제하게 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보좌진의 보수를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유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보좌진·선거사무장·후원회 회계 책임자 선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셀프채용 금지 3법’을 발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4촌 이내 친인척의 채용을 법으로 아예 금지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26일 <뉴스토마토> 통화에서 “친인척이 정책으로 승부하는 입법 능력을 갖췄다면 공개적으로 의원실에 들어오면 된다”며 “국회가 투명화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시는 벌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법으로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서영교 의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 24일 서 의원의 국회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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