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구속

법원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

입력 : 2016-06-28 오전 1:04:12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왕주현(52)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8일 조미옥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 전 사무부총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왕 전 사무부총장은 박선숙(56) 의원과 김수민(30) 의원 등과 함께 지난 20대 총선에서 홍보업체 2곳에 31억원대 일감을 주고 2382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3명이 리베이트를 받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허위로 했다며 업체대표 2명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김도균)는 지난 9일 오전 김 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16일에는 왕 전 사무부총장을 소환 조사한 뒤 24일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박 의원은 27일 오전 10시쯤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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