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판매 가장한 불법 다단계 요주의

금감원, 여행사 불법 다단계 모집 적발

입력 : 2009-10-2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여행상품 판매 등을 가장한 불법 자금모금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각지에서 여행을 미끼로한  다단계 방식의 자금 모집 등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 조사결과 부산에 소재한 모 여행사의 경우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구좌당 35만원에 가입하면 마일리지로 적립돼, 여행을 원하면 언제든지 여행상품을 이용할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해서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회원을 모집해 오면 1인당 3만~10만원의 수당까지 지급해 다단계 형태의 자금모집을 한것으로 적발됐다.
 
또 일부 상조회사의 경우 여행업을 겸하면서 동일한 수법의 자금모집을 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비상장회사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속여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해외 투자사업을 가장한 투자자 모집행위도 최근 성행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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