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건축물 지은 17명 적발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해 주류까지 판매하며 일반음식점 운영

입력 : 2016-07-07 오후 4:20:0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가설물을 건축한 451건을 단속해 이 중 26건을 적발하고 17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 유형은 ▲불법 가설물의 건축(11건) ▲ 무단 용도 변경(6건) ▲ 토지형질 변경(3건) ▲ 기타(6건)이다. 
 
시는 사전에 집중단속을 예고했음에도 적발된 위법행위 중 42.3%가 불법 가설물 건축에 해당한다고 7일 밝혔다.
 
무엇보다 전체 위반면적 8973㎡ 중 불법 가설물 건축과 무단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이 총 6417㎡(72%)를 차지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구 내곡동에 불법건축물과 전·답·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는 정원으로 토지형질이 변경돼 연회장과 야외결혼식 장소로 제공됐다. 또 음식물과 주류를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으로 영업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업소들은 이 같은 위법행위로 인해 관할 구청으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3회에 걸친 고발을 당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서구 개화동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잡종지에 문단으로 노외주차장 2000㎡를 설치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장을 운영했고, 도봉구 도봉동은 비닐하우스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물실로 이용했다. 노원구 상계동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임야에 불법 가설물을 설치해 주거시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 자치구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시는 향후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관할 자치구는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에 형사입건된 17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김용남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현장정보 수집 활동 및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연회장으로 이용된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불법 가설건축물. 사진/서울시
 
 
조용훈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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