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전세보다는 월세의 임차인들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의 연착륙을 통한 비용 부담 경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공급을 늘리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클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또, 단기임대와 월세중개수수료체계에 대한 보완을 통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이 개최한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가 행복한 임대차보호법 만들기 프로젝트'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의 첫 발표자로 나선 이 교수는 '주택임대차시장의 현황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먼저 "전세의 월세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월세로의 변화는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1년 33.0% 수준이었던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월 기준 45.2%까지 높아졌다.
또 국토교통부의 2015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세의 가구당 월 평균 임대료는 23만7000원인 반면, 보증부월세는 33만1000원에 달했다.
이 교수는 "전세의 경우 목돈 마련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월별 가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 수준이지만 보증부월세는 22%에 달할 정도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높다"며 "월세비용을 어떻게 낮추느냐가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임차인·임대인 모두가 행복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만들기 프로젝트' 세미나 모습. 사진/김용현 기자
이 교수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공급을 원활히 하면서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개인임대인들은 비제도권에 있는 경우 사실상 임대소득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기 대문에 임대소득세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소득세 이외에 인센티브로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자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상속하는 경우 혜택을 줘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차보호법상 2년으로 한정된 임대기간을 단기임대 허용 등 다양화하고, 월세중개수수료체계를 손봐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월세화 과정에서 2년 이하 임대계약이 급속히 늘고 있다"며 이 기간을 다양화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나 일본 드에서 월세중개수수료율은 반개월에서 1개월까지의 월세를 기준으로 한다"며 "전세중개수수료가 아닌 월세중개수수료 중심의 체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