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1. 지난해 10월 6일 소비자 A씨는 B전당포에 금목걸이 1점을 맡기고 80만원을 빌렸다. A씨는 당초 돈을 갚기로 한 날보다 하루 늦게 대부금 상환을 위해 전당포를 방문했다. 이에 전당포는 약속한 날이 하루 지나 물풀을 처분했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계약체결 당시 이같은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2. 소비자 C씨는 D전당포를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감정료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광고 내용을 확인한 후 대부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달 후 계약기간 만료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전당포를 방문하자 이자 외 3%의 감정료를 요구했다. C씨는 계약체결당시 감정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었는데도 전당포는 계약서 뒷면에 감정료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비용 지급 전 담보물 반환을 거부했다.
최근 인터넷전당포가 늘어나면서 이들 업체로부터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받거나 담보물 임의 처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전당포는 대부업의 일종으로 대부업의 일종으로 온라인을 통해 광고 또는 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 등이 이루어지는 O2O서비스(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 방식)에 기반한 전당포를 의미한다.
한국소바자원은 최근 3년간(2013~201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당포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16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이 86건(51.8%)으로 가장 많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과도한 이자 지급 요구' 33건(19.9%), '변제기 전 담보물 임의 처분' 18건(10.9%)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인터넷전당포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소비자거래 실태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 중 대부거래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곳은 7개(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터넷전당포가 늘어나면서 이들 업체로부터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받거나 담보물 임의 처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뉴시스
자체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약관(60개)이나 법정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사용(28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2개 업체의 계약서에는 약정변제일까지 대부금액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는 이용일수에 따라 산정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업체 중 39개 업체는 법정이자의 월 이자상한액(월 2.325%)을, 45개 업체는 법정이자의 상한을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를 요구했다.
법정이자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지급을 요구한 45개 중 15개 업체는 이자와 별도로 '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보관료' 명목의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전당포를 이용한 대부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 이자율, 약정변제기 이후 담보물 처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원금과 대부이자 상환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월 2.325%, 연 27.9%)을 상회하는 금전 또는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