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업체 거짓·과장 광고 규제 받는다

확정수익 보장 금지·업체 정보공시 등 심도 있게 반영

입력 : 2016-07-1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오는 10월부터 P2P대출 업체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규제가 강화되고 상품 업체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도 신설된다.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의 영업행위도 금지될 예정이다. P2P대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들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P2P 대출 시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심층적·다각적 논의를 위해 관계기관과 부서를 포괄하는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한 TF팀에는 금융위·금감원·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기본 골격은 P2P 업체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짜여진다. 확정수익 보장, 거짓·과장 광고 등의 금지행위, 상품·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은 심도있게 반영된다.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가이드라인은 P2P업체뿐 아니라, 투자자·대출자·연계금융기관(대부업체, 은행, 저축은행 등)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다.
 
TF팀 킥오프 회의가 7월 중에 시작되고 가이드라인 초안이 8월 중에 마련되면, 금융위는 9월 말쯤 업계 및 전문가 등 외부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부터 확정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P2P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P2P대출 관련 금융사고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은 렌딩클럽(Lending Club) 부정대출로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고, 중국은 'e쭈바오' 허위정보 자금모집 후 유용 사건이 터져 P2P대출 시장이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
 
P2P대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가이드라인 도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3월 기준으로 P2P대출에 종사하는 업체는 대부업 등록 19개, 저축은행 제휴 1개 등 총 20개다. 지난해 말 보다 3개사가 늘어난 것이다. 대출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723억7000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말의 350억3000만원 보다 약 2배가량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유연한 울타리' 내에서 업체의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대로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상황 점검은 지속해서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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