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간제 관리규정 개정' 정규직과 차별 없앤다

32개 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1053명에 적용

입력 : 2016-07-11 오전 11:53:59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간의 존재하는 차별 해소에 나선다. 
 
시는 본청과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휴일·휴가 제도 등을 개선해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11일 밝혔다. 
 
향후 시는 기간제근로자의 휴일, 경조사, 휴가, 병가, 등 휴가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노동 관련 법령 취지에 반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식 수정 등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시 본청과 공원녹지사업소, 한강사업본부 등 32개 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1053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그동안 근로자의 날만 해당됐던 유급휴일을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경조사휴가는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법률 규정에 따라 투표를 하거나 건강보험에 의한 검진, 천재·지변·교통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가로 인정할 방침이다. 병가 또한 현재 무급 30일에서 유급 60일 이내로 확대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내부 절차를 거쳐 7월 중 시행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9일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으로부터 기간제근로자의 휴가규정을 공무직과 차별이 없도록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받았다.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따라 건강검진에 대한 공가는 권고일 기준으로 3년을 소급해 적용한다. 병가는 시 공무직 관리규정 시행시기인 지난 2월4일에 맞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국장은 "근로자의 휴일 ?휴가 제도는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더라도, 서울시의 근로자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기간제근로자들이 차별 받지 않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2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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