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유명 의사와 상담한 뒤 실제 수술은 다른 의사가 집도하는 일명 '유령수술'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주치의와 수술 의사가 변경 될 경우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 약관조항에는 단순히 주치의만 적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 약관에는 주치의와 집도의 등 참여 의료진을 모두 기입해야 한다. 또 수술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수술 방법, 수술 범위 등이 바뀌는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라도 사유와 수술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유령(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의서(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사 변경에 대한 동의와 함께 수술 효과와 부작용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는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이 추가됐다.
이 밖에도 환자가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락토록 했고, '기왕력'을 과거병력으로 고쳐 사용하는 등 사용 언어도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약관 개정으로 실제로 수술이 잘못 됐을 경우 귀책 사유를 보다 명확히 정리할 수 있다"며 "여러명의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갈 경우 환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진을 모두 명시하도록 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에 통보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