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빼내 스타강사 이모(구속)씨에게 몰래 알려준 국어교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경기 C고등학교 교사 박모(5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지역 G고등학교 교사 송모(41)씨는 업무방해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4월12일 평소 알고 지낸 송씨가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알고 “이씨가 잘돼야 우리도 잘 된다”면서 송씨를 통해 모의평가 문제를 빼내 이씨에게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평소 이씨에게서 국어문제 출제용역을 받아 수익을 올렸고, 이 가운데 일부를 송씨에게 하도급 줬다. 송씨도 교사 급여를 제외하고 부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송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차 안에서 모의평가 검토과정에서 암기한 국어 과목의 출제 지문과 형식, 내용, 주제 등을 박씨에게 알려줬다. 이어 박씨는 일주일쯤 지난 뒤 모의평가 대비 강의를 앞둔 이씨에게 이를 전달했다.
이씨는 지난달 2일 치러진 모의평가를 앞두고 9개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출제 지문과 형식, 주제 등을 알려줬다. 한편 이씨는 지난 1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