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그동안 이용이 불편했던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위해 선진 외국 항공사가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제도는 ▲ 애니타임 마일리지 ▲ 파트 캐시 ▲ 마일리지 상속 허용 ▲ 마일리지 유효기간 갱신 등이다.
애니타임 마일리지는 구간별 기준으로 공제 마일리지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유료 승객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들어 1만 마일리지에 일정 수준 이상의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비행기 좌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파트 캐시는 마일리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다. 미주 왕복 항공권 구매에 이코노미석 시준 7만 마일리지가 필요하나 5만 마일리지만 있는 경우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마일리지 발생 뒤 5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도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유효기간 중 사용·적립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시점부터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항공사들이 운용하는 마일리지 제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법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조치를 통해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