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온실가스 과징금 최대 5배 인상

현행 1만원서 2020년 5만원으로 단계적 인상…'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16-07-19 오전 10:24:34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 제작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5배 인상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은 현행 1만원에서 내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온실가스 과징금은 자동차 업체가 1년간 총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음년도에 산정한 후 온실가스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량과 판매대수에 비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 제작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5배 인상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예를 들어 A사가 올해 5만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 이 차량들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9g/km인 경우 올해 온실가스 기준은 127g/km이므로, 배출기준을 2g/km 만큼 초과하게 된다.
 
이때 A사에 부과되는 다음년도 과징금은 배출기준 초과량과 당해년도 과징금 요율, 차량판매 대수를 모두 곱한 10억원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내년에 판매될 한 업체의 차량이 배출기준을 2g/km 초과하고 5만대가 판매됐을 경우 과징금 요율 3만원이 적용돼 올해보다 3배 많은 과징금을 내야한다.
 
앞서 환경부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140g/km에서 127g/km로 강화했고, 매년 단계적 강화를 통해 2020년에는 97g/km까지 낮출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과징금 수준은 미국보다 높고 유럽연합(EU)보다 낮은 수준이다. EU는 1g/km 초과 당 95유로(약 12만원), 미국은 연비과징금을 온실가스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만원으로 나타났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해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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