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왼팔 잃은 배우자 보살펴야"…파키스탄인 배우자 장기 체류 허용

"허락 않으면 지속적 보살핌에 지장"

입력 : 2016-07-24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왼팔을 잃은 파키스탄인 배우자를 보살피고 있는 아내에 대해 한국 장기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키스탄인 라시드 마디야씨가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2006년 산업연수생(D-3)으로 입국한 마디야씨 남편 굼만 알리 라자씨는 20076월 톱밥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왼쪽 팔 일부를 절단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었다. 마디야는 2012년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고 이듬해 단기방문(C-3)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남편이 2014년 현재 혼자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이며 귀화 시험에서 불합격했다""원고는 취업할 수 없는 단기방문 비자 신분으로 집에서 부업을 했다"는 이유로 변경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마다야씨가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출입국관리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남편이 산업재해로 인해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어 재발되거나 악화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인도적 관점에서 원고가 남편의 적법한 국내 체류기간 중 동거하면서 우울병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정서적으로 극복하고 완화할 방법을 부부로서 함께 모색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에게 90일 단기방문 비자로 제한 발급해 배우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살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봐도 원고에 대한 체류 불허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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