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서울 소재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이던 A 씨는 지방으로 이사하면서 조합을 탈퇴했으나 3000만원의 출자금을 환급받지 않았다. A 씨는 몇 년 후 지방에서 다른 조합에 가입 시 출자금을 신규로 내면서 출자금 미환급 사실을 알게 돼 3000만원을 모두 돌려받았다.
이처럼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이나 배당금 등 미지급금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발생한 1965억원의 미지급금이 주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 현황 및 개선방안 마련'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4개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미지급금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환급절차를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호금융업권별로 다른 소멸시효를 일괄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3월말 기준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신협 등 4개 상호금융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지급금은 총 1965억원으로 이중 미환급된 출자금은 1103억원이며, 배당금은 862억원에 달한다. 환급 대상자 수는 178만명으로, 1인당 미지급 금액은 11만0247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은 자신이 낸 출자금 좌수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합을 탈퇴할 경우 그간 낸 출자금을 돌려받게 돼 있지만 조합원의 인지가 부족하고 조합도 제대로 된 안내를 해주지 않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금을 조합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상호금융의 소멸시효는 2년 또는 3년의 단기로 정해져 있고 상호금융업권별로도 관련 법령과 내규가 다른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소멸시효 경과 시 처리방법, 출자금 및 배당금 통지방법, 미수령 시 안내절차 등을 관련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출자금의 경우 조합원 가입 및 탈퇴 시에 출자금을 입금할 계좌를 기재토록 해 결산총회 이후 일정 기간(3개월) 미청구 시 해당 계좌로 출자금을 자동 입금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 처리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사전 통지토록 규정한다.
각 중앙회는 9월 중에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조합원이 창구 방문 시 창구 직원이 미지급금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환급 청구를 안내토록 조치하고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의 미지급금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지급금 조회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소멸시효와 관련한 법규 정비도 추진한다. 4개 상호금융사는 휴면예금의 사례(5년)를 고려해 미지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일괄 조정하는 방안을 차기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명확한 근거 없이 상호금융조합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미지급금을 조합원들에게 환급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이라며 "상호금융조합의 출자금 및 배당금 환급절차의 개선을 통해 미지급금의 추가 발생을 최소화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