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추석 명절에 대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9월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즈음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어 중소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실적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40일을 운영해 총 104건 118억원, 올해 설날을 앞두고 50일을 운영해 총 114건 137억원을 지급조치 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신고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와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각 지방사무소는 관내 주요 기업에게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추석 명절에 대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9월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